기간 내 미납 시엔 가산금 3% 추가
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세액 공제

[평택시민신문]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이달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5000여 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다”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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