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위택스 자동 연계 신고 등 납세자 편의 고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발송과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의 신고 없이도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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