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단속 제도로 공공건설 입찰서 페이퍼컴퍼니 30% 차단
오는 10일부터 페이퍼컴퍼니에 입찰방해죄로 고발 방침

[평택시민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도입한 ‘사전단속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사전단속 제도 도입으로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걸러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사전단속 제도에 따라 도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사전단속 제도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 사 중 15%가량인 18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 결과 3억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지난해 10월 477:1에서 지난해 12월 403:1로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현재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한 건이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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