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9~15일 집중 수사

[평택시민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에 앞서 9~15일 불량식품 집중 수사를 벌인다.

단속 대상은 도내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이다.

특사경은 이 기간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식품 수거·검사에서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 조치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도 나선다.

금진연 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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