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자진신고 시 75%까지 감면

[평택시민신문]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가려내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취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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