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목적
성평등 문화 이해‧징계절차 교육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통합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직원 상호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성평등 문화 정립에 대한 이해와 문제 발생 시 처리과정 및 징계절차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4대 폭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변화와 예방 및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원만한 직장 문화 조성과 성평등 의식 함양으로 건전하고 밝은 직장을 만들어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 확산에 기여하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