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센터 충분히 민주적으로 진행돼
편익시설은 주민 요구 반영한 결과물

주민의견 수렴해 반영한 것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문제 사례 제시하길 기대

[평택시민신문] 편집자주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본지 988호(12월 17일자)에 시론 ‘평택에코센터 개장 유감’을 통해 평택에코센터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칼럼에서 △방문객 대상 홍보관 및 교육‧편의시설 미비 △주민지원협의체 개편‧보강 △환경교육시설 보강 △운영협의체를 통한 시민단체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기고 후 고덕면 주민들은 김 공동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신청했으며 <평택시민신문>은 고덕면 두릉3리 홍성동 이장이 제기한 반론을 싣는다.

어떠한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 차이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근거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하는 것이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의 시론 ‘평택에코센터 개장 유감’은 근거나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개인의 의견을 일반화한 칼럼으로 기본적인 법령과 진행과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평택 에코센터는 2016년 초 고덕 국제화지구 내에 에코센터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덕면 이장협의회가 주민동의 없는 진행을 반대 하는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가동하면서 시작되었다. 평택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폐촉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타 지역 자료수집, 법령검토 및 견학 등도 진행하였다. 주변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에코센터 반대주민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주민 사이에 격한 논쟁이 진행되었고, 평택시 전체의 쓰레기 문제 해결과 국제화지구 개발 및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덕주민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 주민 동의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주민들의 동의과정과 평택시와 협상을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모아 에코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3개월을 자료수집, 주민 의견수렴, 주민설득, 견학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고덕 주민 이외에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소위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주민 동의와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 사업이 있는지, 평택 에코센터 보다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준비기간 3개월과 협상 7개월 및 협상 결과 주민동의에 1개월을 진행하여 에코센터 기본 틀이 준비되고 이후 3년 동안 내부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의 에코센터는 평택시의 기본안과 고덕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만든 시설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단체도 어느 지역도 고덕에 관심을 주지도 않았다. 갑자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다. 고덕 주민의 피해를 걱정하고 주민들의 양보에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 곳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에코센터를 걱정하고 좋은 의도로 비판한다면 이해하고 대화하고 싶지만 근거 없이 비난에 가까운 형식과 내용의 글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타 지역 사례가 평택의 시설보다 어디가 어느 면에서 좋은지 근거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평택 에코센터는 평택시의 조건에 맞는 시설이여야 하며 타 지역과 비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생각을 일반화하여 평택시의 시설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 시설이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시설 운영은 공익적 운영을 원하고 있으며 수익사업보다 가능한 많은 지역의 주민고용(35-40명)을 요구하고 있다. 수익사업은 시설 내 매점(커피숍)과 식당뿐이며 이것은 주민들이 운영하고 싶은 뜻은 있으나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어떤 것이 주변 지역주민들만의 민원해결이나 수익수단으로 에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인지 근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

주민 편익시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4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평택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평택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기대한다.

어느 지역이든 에코센터 건립을 하는 경우 폐촉법을 근거로 대략 공사 금액의10% 내외를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극심한 반대로 주변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사업을 진행한 지자체도 존재한다. 평택 에코센터를 고덕면 해창리에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지 주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확인 절차 없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쓴 칼럼이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합당한 글을 지면으로 보내 주길 바란다.

글=홍성동 고덕면 두릉3리 이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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