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평택도시공사,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 예정

이용객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평택시민신문]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2일부터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액 감면됐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달 14일 개최한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총 44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통행료를 제외한 콜택시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다. 이용희망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 예약하면 된다. 031-65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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