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14건 포함 안건 37건 처리

[평택시민신문]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평택시의회가 지난 2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병배 의원은 ‘아파트단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관하여’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각 부서에서 사전 집행하는 예산’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 질문했다.

이어 이관우 의원이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등 3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의장 상장 수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의장 상장 수여 신청이 가능한 행사의 기준‧요건‧절차 등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에 따라 상장은 정부‧지자체에서 경비‧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단체가 개최하거나 비영리 목적의 요건을 갖춘 공익성‧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에 수여하도록 됐다. 또 상장은 동일한 기관·단체에 연 2회를 초과해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됐으며 원안가결됐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243만3830원에서 249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계획‧선발 및 교육‧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설 조례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수정된 사항은 순환배치 도입, 활동시간‧횟수의 탄력적 운영 등이다.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출자한 재산 관리‧감독을 위해 출자재산 매각 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원안가결됐다.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위천시민유원지에 대한 명칭, 요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으며 수정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진위천시민유원지는 ‘평택시 진위천유원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타지역 시민의 경우 이용요금이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입장료 면제, 다자녀 가정은 주차료가 감면된다.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에 대비할 수 있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됐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감면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소재지 주민이 60%이상 참여하는 행사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2200㎡이하 규모의 시설과 연면적 700㎡이하의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 감면하도록 수정가결됐다.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 규정이 신설됐으며 원안가결됐다.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원안가결됐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평택시의회에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