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평택항 평택 귀속 주장 의견서 제출
지리 조건‧행정 권한‧효율적 이용 등 피력

[평택시민신문]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 귀속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9일 도는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여부를 두고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경기도지사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도는 의견서에서 최근 행정구역경계 결정과 헌법재판소 판례(2015헌라2)의 결정기준인 연접‧연륙 여부에 따라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귀속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등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 △지리적 조건 등 외부와의 접근성 △행정권한 행사 및 사무처리 실상, 이용자 편의성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가능성에 비추어 평택시에 관할귀속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도로, 철도, 상수도, 폐기물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통관절차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합동사무실 운영,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평택시에 귀속돼야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리적 조건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시와 연접해 있으며 항만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사통팔달 교통망이 편리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신규토지의 효율적 이용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관할권한이 분산 시 행정 공공서비스 과잉투자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잦은 분쟁과 최적의 투자시기 상실,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 문제점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3개지역으로 관할권한이 분산될 경우 재난사고 시 초기대응 실패로 대형재난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평택시로의 귀속 당위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의견서에서 △평택・당진항 활성화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항만공사 설립·운영 △항만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개선 적극 노력 △평택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 등 경기도와 평택시의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은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귀속 결정에 불복하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 9월 17일 열린 공개변론과 서면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가 내린 귀속 결정의 적합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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