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유지
김승남 의원 “3심까지 상고한 입장”

[평택시민신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평택시의회 김승남 의원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 당했다.

14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김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승근 평택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탈락시키고자 권리당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맞기고 재판 결과를 담담히 기다렸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공직선거법이 친고죄가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3심까지 상고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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