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지 8개소 선정…송탄 7개소, 팽성 1개소
재건축사업 예정지 13개소 지정…송탄 11개소, 평택 2개소

사업계획대상지 위치도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난달 28일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30년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장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해 10년마다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설명회는 이와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나뉘는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1개소가 선정됐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8개소, 재건축사업에 13개소가 지정됐으며 대부분 북부 지역이 포함됐다. 사업면적은 총 80만4279㎡이며 주거환경정비사업은 45만2294㎡, 재건축사업은 35만1985㎡를 차지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지는 △송탄1(신장동 624-22) △송탄2(신장동 280-46) △송탄3(신장동 267-211) △송탄4(서정동 570-65) △송탄5(신장동 267-292) △송탄6(서정동 873-13) △송탄7(서정동 893-13) △팽성1(송화리 50-15) 순으로 지정됐다.

재건축사업 예정지는 △주공아파트(이충동 478) △동산아파트(서정동 793) △서정주공3(서정동 909-1) △합정주공3, 주공4(합정동 829) △세경아파트(서정동 794) △쌍용·삼익아파트(지산동 1029) △우성아파트(지산동 1095) △동삭현대아파트(동삭동 340-6) △라이프 아파트(독곡동 464) △미주1차아파트(지산동 1091) △제일아파트(지산동 1028) △현대아파트(이충동 381) △지산현대아파트(지산동 1089) 순으로 선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수립 되더라도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0년 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된다.

반대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수행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대체로 공동주택의 구성원들이 조합을 구성해 시공사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오는 8일까지 주민의 의견 제출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평택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별사업 시행에 있어 비산먼지발생, 수계오염, 소음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저감방안을 수립해 환경영향을 최대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는 2주 전에 사업 예정지에 해당되는 8개의 지역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걸고 통반장회의를 통해 홍보했음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주민설명회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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