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본회의 통과, 지자체 교육비 부담 경감 
평택시 연간 약 240억원 가계비 절감 효과 기대돼

[평택시민신문] 오는 2020년부터는 고교 2·3학년,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모든 고교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 88만명,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 126만명이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아 무상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예산이 지원돼 지자체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0부터 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등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등 교육부의 전국 평균 금액은 158만 2000원이다.

평택시의 경우 2019년 9월 기준 고등학생 수가 1만5026명으로 20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지역에서는 연간 약 240억4000만원의 가계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평택시 교육청소년과에 따르면 시는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52%, 경기도 20%, 평택시 28%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교복지원은 내년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도교육청 50%, 경기도 25%, 평택시 25% 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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