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지원 등 자격 부여…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혜택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사업대상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한다.

선정 될 경우 향후 3년 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완료한 뒤 결과를 오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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