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간 확인된 오염사례만 80건·미군···환경정화 분담금 납부 안 해

바른미래당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시민신문] 지난 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지난 144차례의 조사 중 80차례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평택을)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실시한 조사에서 144건 중 80건(55.6%)에서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토양에서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크릴렌‧구리‧납‧아연‧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에서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납‧질산성질소‧총대장균군 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5년 후 이뤄진 재조사에서도 조사지역 절반 이상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일회성 조사와 정화로 해결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는 환경오염조사만 담당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책임지게 돼 있어 비용 마련이 어렵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가 정화를 하고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83억8600만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분담금 중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이 오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자체가 정화비용을 직접 조달하도록 정부가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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