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코너- 3

주차권 분실 경우 입증된 시간만 계산
노외 ·노상주차 멸실· 훼손 보상 받아



언젠가부터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가주차장 확보율이 50%에 못미치는 것을 보면 주차로 인한 불편함으로 느낄 때가 많다.

그런데 때론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훼손이 된다든지 도난이 있다든지 하는 피해사례가 있다. 이럴 때 주의 요령을 알아보자

첫 번째, 주차권을 분실하면 주차요금을 주차장 개장시간부터 적용하여 지불하여야 하는가? 먼저 답부터 말하자면 이런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주차장 주차표 뒷면에 이런 조항이 종종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런 약관은 1993년 주차권을 분실시 차량입고시간을 개장시간부터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결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주차 요금 중 금액이 작은 것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두 번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와 노상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처리방식이 다르다! 주차장에 관련 법규에 의하면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돼 법에 따른 주차관리에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노외, 노상주차장에서 소비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나 부설주차장의 경우 부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차장법상 입증의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부설주차장이라도 유료로 일반인을 위해 제공된다면 노외, 노상 주차장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불법 주차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평택 시내에 보면 길가에 별 서스럼 없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면도로에 주차가 허가된 구역이 아니고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도로여건의 개선만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아이러니한 발상이다. 아무리 도로를 신설하고 증설하여도 자동차의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도로망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은 찾아볼 수 없다.

한번쯤 대중교통의 이용과 걷고 싶은 도시를 통한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도시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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