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영세납세자 위한 세금안심교실·무료 세무 상담 실시

[평택시민신문] 평택세무서가 세정 여론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고 납세자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중부지방국세청과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세금안심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세금안심교실 프로그램에서는 2019년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또 창업 초기 신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세무 관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세금 교실 운영해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 회계사가 참여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송북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 홍보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평택세무서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