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화재경보기 덕분에 큰 피해 막아

[평택시민신문] 지난 7일 오성면에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기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7일 저녁 6시 34분 오성면 소재의 2층까지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화재로 주택은 전소됐으나 거주자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9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설치한 곳이 많지 않다”며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맞먹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한다”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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