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발생 후 10년 경과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의 아버지는 1986년 국가기관이 날조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불법증거에 의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16년 재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취소되어 무죄로 확정되었고, 2017년경 형사보상금지급결정이 확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은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으로 별달리 권리행사기간이 규정되지 않은데, 민법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발생일이라는 객관적 기산점 및 장기(10년) 소멸시효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산점 및 단기(3년) 소멸시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766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여 후자의 예이고, 같은 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여 전자의 예입니다.

상담자님의 아버지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4호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에 속하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특수성이 있어 장기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자님이 재심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소 제기는 적법합니다(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참조)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