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만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사용액 일부 환급제도 추진
조조할인 요금제 및 만 6세 미만 버스요금 완전면제 계획

[평택시민신문]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에게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주 52시간제 도입과 인력충원 및 운전자 임금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버스요금이 오를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만 13세~23세의 도민이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자가 사용하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해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만 13~18세 8만원, 만 19~24세 16만원)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해 서민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새벽시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을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가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된다. 새벽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할 경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된다. 그간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영유아의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영유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개선과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도 재정상황과 업계 경영여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도민들이 낸 요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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