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 신청 가능 
아동관련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및 회의 참여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도입하고자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는 만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시의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동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아동관련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20명 이내로 평택 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평택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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