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이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는 길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만 남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소음법이 지난 2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국방위에서 통과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군지역민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야간비행, 야간사격 등의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거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군지역민들은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개별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돼 있고,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처우는 국가안보시설 주변 지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까지 가져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하지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지역민도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의 역차별 문제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철 의원은 “군비행장,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성공보수를 줘가면서 민사소송을 내가 해야하느냐”는 억울함을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인 만큼 이번 군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라고 말했다.

이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김한표, 박맹우, 윤영석, 임이자, 조훈현, 김순례, 서청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평택시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3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은 지난 21일 군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군공항·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미비하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해놓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았지만 마무리가 잘 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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