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광고물 총 2만6772장 수거‧244건 전화차단

소사벌 택지지구 상업지역의 야간단속반이 전봇대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올해 초부터 급증한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을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 총 2만6772장을 수거했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급증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해 야간(18시~23시)에 소사벌 상업지구 내 살포되는 불법광고(전단지, 벽보 등)를 중점으로 단속했다.

야간단속반은 3개월간 전단지 2만5491장, 현수막·벽보 1281장 등 총 2만6772장의 광고물을 수거했다. 시는 이중 청소년 유해광고물(72건)과 불법대부광고(172건) 등 총 244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해 해당 번호의 불법 사용을 원천 차단했으며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과태료 756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단속반 투입 지역의 유흥업소와 불법마사지 및 불법대부광고의 전단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야간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에는 시 전역의 7개 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