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음성이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 가져”

비밀 녹음은 정당한 목적 없거나 사회통념 벗어나면 ‘음성권 침해’로 위법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몰래 남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호).

그러나 위 통신비밀보호법은 본인을 제외한 ‘타인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나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비밀스럽게 녹음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도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인격권을 파생시켜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인격권에서 음성권을 이끌어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배포 등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녹음자(피고)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약 23초간 긴급하게 녹음하여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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