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음성이 녹음·재생·배포되지 않을 권리 가져”
비밀 녹음은 정당한 목적 없거나 사회통념 벗어나면 ‘음성권 침해’로 위법
[평택시민신문] 몰래 남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호).
그러나 위 통신비밀보호법은 본인을 제외한 ‘타인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나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비밀스럽게 녹음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도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인격권을 파생시켜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인격권에서 음성권을 이끌어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배포 등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녹음자(피고)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약 23초간 긴급하게 녹음하여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