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지원 조례 등 18건 원안가결

지난 9일 개최된 평택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이 고덕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한 보행환경 추진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기부심사위 구성 조례 수정가결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평택시의회 제207회 임시회가 지난 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 19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 심사 결과는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8건은 원안가결 됐다. 반면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병배 의원의 7분 자유발언과 유승영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병배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승영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고덕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대책과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추진 현황‧계획 등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권영화 의장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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