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지원 조례 등 18건 원안가결
기부심사위 구성 조례 수정가결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평택시의회 제207회 임시회가 지난 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 19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 심사 결과는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8건은 원안가결 됐다. 반면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병배 의원의 7분 자유발언과 유승영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병배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승영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고덕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대책과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추진 현황‧계획 등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권영화 의장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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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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