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부정수급액 71% 증가

2018년 4월, 특사경 도입으로 적발률 향상돼

[평택시민신문]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5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3억45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1억7793만 원 보다 71% 증가했다. 2019년 검찰 기소 의견 송치 건수도 70건으로 이는 2018년 한 해 송치한 건수(86건)의 80%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적발시스템의 고도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등 시스템의 개편도 다양화한 유형의 적발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히 처벌된다”며 “시민 제보에 대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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