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시술 자금 대여 사업 추진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

[평택시민신문]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18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난임금융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약 2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난임 지원 횟수를 초과했거나 정부지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시술비를 자부담해 적지 않은 난임 부부들이 시술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 난임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601명)가 시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마이너스 통장·카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5.9%(868명)는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대출이 있을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의지를 가지고 계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는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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