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 적용대상 넓혀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5월 27일 유엔군‧주한미군 대상으로 사후면세 적용대상을 넓히는 사후면세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엔군‧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관광특구 안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해외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유엔군‧주한미군은 국외반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유엔군‧주한미군 주둔지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내에서 소매업·양복점‧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은 “관광객과 달리 군복무를 위해 장기체류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해외반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유엔군에게는 면세 혜택을 넓히는 한편 주둔 지역의 소비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후면세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강석호‧김순례‧김영우 의원‧문진국‧박덕흠 의원‧송언석‧신상진‧윤상직‧윤종필‧임이자 의원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