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월 1일~30일까지 도내 만 24세 청년 대상 신청 접수

1분기 신청 누락자도 이번에 신청하면 소급 받을 수 있어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분기 접수가 6월 한 달 간 진행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으며 이번 2분기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인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 이외에도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의 이유로 타 시‧도로 일시 전출한 경험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은 누구나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7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 지급된다.

또한 이번 2분기 신청기간에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우선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되는데 카드를 수령한 다음,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을 모든 도내 청년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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