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친구가 여섯 달만 쓰고 갚는다고 사정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배신감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상담자님께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었다면 분쟁해결이 용이합니다. 차용증과 거래내역확인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현금으로 주었다는 정황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금 삼천만원을 수중에 지니고 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은행출금증서 같은 것을 현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경위 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친구에게 받을 돈, 즉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에 재산을 써 없애는 것을 막고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에 부동산 가압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해놓는 다는 것은 법률관계의 당사자사이에서만 잠정적, 개별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가압류를 해놓는 다고 하더라도 친구는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고, 이는 유효합니다.

상담자님은 부동산가압류를 해 놓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직접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본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다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배당할 때, 채권의 순위에 따라 공탁금을 배당 받을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의한 채권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시작되어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