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사무국장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시민신문]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배출량 조작사업장에는 LG화학, 한화케미컬 등의 대기업도 포함되어있다. 이들 기업들은 기준치를 173배 넘기고도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들을 속여서 배출해왔다. 또한 평택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는 맹독성물질로 알려진 청산칼륨(청산가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시안화수소를 배출했다.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수치였고, 1년 8개월간 숨겨왔다고 전해진다. 그뿐이 아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충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흡착탑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알려주었다.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야 할 흡착탑이 2014년부터 불이 나기도 하고, 허용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대기로 배출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연이은 문제로 현대제철은 보수공사를 포기하고, 설비교체를 결정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1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동안 법적 허용치 초과 배출된 미세먼지들은 충남 도민들과 이웃에 위치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량이 조작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법상 일정 규모이상 굴뚝의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TMS(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이 의무화 되어있다. 측정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자체는 부과금을 물리고 배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신뢰도를 이유로 자가측정보다 측정대행업체에 맡긴다. 기업은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을 맺으며,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이나 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측정 작업을 한다. 계약 시에 ‘갑’의 위치에 있는 건 당연히 기업일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이 맹독성 유해화학물질을 정화 과정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는 것이다. 뼈를 직접적으로 녹일 수 있는 불산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4시간 40분이 걸렸고, 업체나 정부 및 관련기관은 사건을 덮고 무마시키려는 데 급급했던 구미 불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유해화학물질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당진시는 현대제철의 흡착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쇼’를 벌이기도 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올해 기준이 강화돼 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으며, 충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 당시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기업 활동의 위축을 염려’하여 막대한 세수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지나친 감이 있다. 다리 하나 건너면 평택이라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대기업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 문제를 접하면서 기업의 책임감 없음이 개탄스러우나 미세먼지의 원인을 이웃나라에서 주로 찾고 투덜대기만 하던 때와 달리 구체적인 집안 단속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지켜보려 한다.

배출량 조작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될 것이다. 평택항에도 AMP(선박육상전력공급) 시설을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낮출 것이다. 당진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도 찾았으니 이제 해결할 일만 남았다. 원인과 해결법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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