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 범죄는 중단되어야 한다

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장

[평택시민신문] 2019년 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건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강남의 클럽인 버닝썬과 승리, 그리고 정준영 사건은 마약, 술, 성폭력, 불법 촬영, 그리고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물의 유포,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폭력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권력층과의 유착관계와 해외의 투자가들에게 성접대가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들 사건은 정치권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성폭력상담소장으로서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는 불법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 측면에서 몇 가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현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 즉 성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나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누군가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여서 강간을 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준강간으로 처벌받는다. 참고로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뉴스에 의하면 버닝썬이라는 강남의 클럽운영자 중 한 명인 승리는 클럽운영에 필요한 외국의 투자가들, 혹은 VIP라는 국내 재벌가의 후손들에게 성상납을 위해 클럽에 놀러온 여성들을 룸으로 유인하여 준강간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인 여성들은 술에 탄 마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승리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여성들을 준강간 피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승리의 해외 원정 호화 생일파티에 동원된 여성들은 승리가 여행비를 제공하여 대가성 있는 성매매로 분류돼 이 역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두 번째, 이번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승리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장 먼저 구속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준영은 10여 명에 이르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단체카톡방이라는 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다. 우리는 성인 남녀가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술이나 마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분명한 준강간으로 성폭력이다. 더욱이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이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대부분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불법촬영물이었고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SNS상에 올려 여러 명이 함께 보았으므로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정준영사건에서 추가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준영의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연예계 지인들 중 몇 명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자료를 올렸고 여성들과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횡행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부도덕함과 개념 없음에 실망감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정준영과 단체 카톡방의 지인들은 연예인으로서 가지는 대중의 인기와 돈, 권력으로 자신들의 성적 방탕과 부도덕함, 불법까지 용납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여성을 자신들의 성욕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여기고 낄낄거리는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최소한 자신의 본능에 대한 절제력과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여성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성적 도구화는 여성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의 인권을 해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 범죄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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