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하기로

도, 제주도에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 책임 확인 요청

[평택시민신문] 평택항에 적치된 제주산 폐기물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3월 26일 평택항으로 반송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도는 28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상파 A방송은 지난 3월 12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평택항에 반송된 폐기물과 수출 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 부분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