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사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까지 지원 가능

4월 5일까지 신청 2개소 운영사업자 모집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및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기존 안전상 관리문제 등의 이유로 가스충전사업자에 한해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려던 계획에서 이용자의 편의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석유판매업 사업자까지 포함, 대상자를 확대했다.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개소, 수소차 10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수소충전소 2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5일까지 총 2곳의 운영사업장을 모집하고 발표는 내달 24일경 이뤄질 예정이다.

일단 1차로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 운영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자는 2차로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실사를 거친 뒤 최종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평택시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나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여기에 여유부지 또는 인접 유휴부지를 330㎡이상 확보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1명, 안전관리원1명 이상을 선임하고 있거나 선임 가능한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전담 인력이 필수조건이 아닌 관계로 우선 사업 신청 후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발이 되면 준공시점까지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30억원으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비는 사업자 자부담이며, 의무운영기간은 5년 이상이다.

평택시청 성장전략과 관계자는 “평택시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이동수단의 저변확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수소차 충전소를 2개소 준공할 계획으로 설치부지와 운영사업자를 모집중”이라며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업운영자는 4월 5일까지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소충전소 운영자업자 모집 신청·접수는 평택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입찰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성장전략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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