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평택시민신문]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걸리는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일 것입니다.

상대방과 갈라서기로 했는데, 누가 미성년 자녀를 키울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나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 이후 양육 및 살림을 도맡아 하던 가정주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출산할 때부터 한시도 자녀와 떨어진 적이 없었고, 갑자기 이혼하면서 재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양육권을 이혼 시점에 소득이 없는 엄마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보조받으면서 경제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렇다고 어린 자녀 양육권이 정서적 애착 관계가 형성된 엄마에게만 간다는 확언도 할 수 없습니다. 출산 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해왔던 엄마가 있었는데, 그녀는 해당 결혼이 삼혼이었고, 재판부는 이미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 명이나 데리고 있는 그녀보다는 우유 배달을 하면서 어린 아들들을 키우고자 하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직장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가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되어 혼자서 양육을 도맡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자녀를 혼자 힘으로 양육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미성년 자녀를 키울 책임은 부와 모 쌍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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