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의 현판식을 하고 있다.

3월 4일, 수원고등법원 개청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설립 시작

[평택시민신문]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립돼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가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이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한 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종합청사에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이 들어서게 된다. 청사 옆으로는 수원고등검찰청이 입주할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원유철 의원이 2012년 6월 22일에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대안이 통과되면서 설립이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6번째로 만들어진 수원고등법원은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해오던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 등 총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원유철 의원은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민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 법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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