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대비 선제적 준비

주민의견 수렴 후 정비지구 선정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 예정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첫 번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평택시는 아직 인구 50만 미만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 후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토론회에는 장정민 평택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에 참여한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지역마다 필요한 시설이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공공기반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시설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혜정 평택대 교수는 “기본계획이지만, 방향성이 모호하다”라고 지적했고, 김경섭 한경대 교수는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점수만으로 산정하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비지구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시행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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