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유의동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 장애인 체육지원, 국회 졸속심사 방지가 담긴 법을 대거 대표발의하면서 민생과 정치개혁을 위한 의정활동 발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4일,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은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률, 라돈침대 등 방사선 관리책을 마련하는 법률,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 등 민생을 위한 법률 5건과 국회의원의 법률 졸속심사 방지 및 선거법을 한글화하는 법률, 검색 포털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여론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 등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관련 법률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두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선거관련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검색순위 조작을 못하도록 하여 여론형성에 임의개입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민생법들이 모든 국민 삶의 질을 한 움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