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내년부터 평택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개정이 김승겸 시의원에 의하여 대표 발의되어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 적용으로 체불금이 ZERO화 된다.

평택시(도시공사포함)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임대료 대금을 받아 유보금으로 활용 금지를 위해 5일 이내 직접 장비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사 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서를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지급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주고 사본을 발주(시) 기관에 제출한다. ▲체불 신고자 및 대리인의 보호 규정 (대리인 신고 가능)한다.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이란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등의 적기 지급을 보장 받기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진행상황 장비업자 스마트 앱으로 확인 가능)

평택시연합회 손평호 회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건설기계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으로 시,발주공사에 대한 장비 체불금이 사라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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