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12

[평택시민신문] K는 친구가 수익율이 좋다는 사업이 있다면서 재차 권유하기에 돈을 맡겼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돈이 반환되지 않는데, K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K는 울화가 치밀어 올라, 어떻게 해서든 친구를 혼내주고 싶어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기죄가 검토될 것이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참조).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기망 등 불법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속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검사는 피고소인을 기소 할 것입니다. '기소'란 검사가 피고소인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기소와 '공소의 제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즉 증거불충분일 때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더 많이 내는 등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K는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므로, 형사사건의 결과와 꼭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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