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부시장 직속의 재난안전관이 평택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으나, 재난안전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에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편성됐다. 단, 명칭은 재난안전관에서 안전총괄관으로 변경됐다.

건설교통국에 ‘안전’업무가 포함돼 부서 명칭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평택시의 개정안에는 명시돼 있었지만, 안전업무가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편성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한 현행 신성장전략국이 개정안에서 항만일자리전략국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다시 ‘항만경제전략국’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번 조례안이 평택시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평택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과 공표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대로 평택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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