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는‘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7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출연기관 등 출연 승인의 건,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포함한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7건의 안건 중 13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9건의 안건 중 8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 됐다.

평택시의회는 7건의 조례안 중 6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했다.

먼저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의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역 위급상황 발생 시 농지의 위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재난대비 농지의 위치 식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곽미연 의원의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을 제도화하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통 및 치안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유승영 의원의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윤하 운영위원장의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 지정받으면,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 고객유치사업 상권 홍보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한 의원은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관우 의원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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