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번영 및 평화통일 기여 목적

이종한 시의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평택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시민(법인․단체 등)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활동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교육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로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한 의원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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