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9월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불법 사금융 단속기간을 정하여 경기도(금감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 평택시가 불법 사금융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대부업 단속결과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과태료 376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에 대하여 정지시켰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었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부녀자, 학생에게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가 우려되어 이와 같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불법 사금융 노출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상가등 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처리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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