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도 생각” …“억울함과 결백 밝혀달라”

지역 업체 4곳 청탁으로 1억8000만원 받은 혐의 등

[평택시민신문] 지역 업체로부터 민원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평택갑)이 눈물로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유철 의원은 “20년 가까이 5선 의원이란 과분한 자리를 맡아오면서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을 때도 이런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1년 가까이 주변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들이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으나 가까운 사람들이 저로 인해 힘들어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사퇴 생각을) 접었다.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원 의원이 각종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역의 A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4곳의 업체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또한 민원 청탁과는 별개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복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모씨의 변화사 비용 1000만 원을 직접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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