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5건 심사해 23건 가결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심사결과는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2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있음,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0일에는 최은영 의원의 7분 자유발언과 유승영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등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최은영 의원 7분 발언

미군기지특별법 관련 시민 우선 채용권 적극 활용해야

최은영 의원은 제200회 평택시의회 7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평택시는 관련 사업에 있어 평택시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평택시는 미군기지특별법으로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세계최대의 삼성전자 단지, LG산단, 고덕국제신도시와 같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가 되었”지만 “우리 평택시민들의 삶과 생활형편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미군기지 특별법에 보면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시행되는 시설사업 등에서 평택시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미군기지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이나 공사현장에 가보면 평택시민은 별로 없고, 타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돈은 벌어가고, 평택시에는 교통체증과 오물, 쓰레기만 남는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시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를 수행할 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익과 평택시 발전에 우선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와 사명감이 넘치는 공직자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해 우선고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유승영 의원 시정질문

부시장·산업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에 질문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부시장, 산업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정상균 부시장에게 ▲공직자 청렴에 대한 의견 ▲부시장 역임한 것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공직자 청렴과 관련해 정 부시장은 “과거 청렴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고민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시장 역임에 대한 소회로 “평택시에서 각종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큰 발전이 이루어져 보람이 있었다”면서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너그러운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영 의원은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에게 ▲환경국 신설에 대한 의견과 ▲환경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변신철 국장은 환경국 신설에 대해서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가에 적극적 대응 및 시민 체감형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환경국 신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국 중점사업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수질개선,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라고 전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유용희 건설교통국장에게 ▲도시 보행권 보장을 위한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유용희 국장은 “시민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보행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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