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도의원 대표발의… 법인택시기사 활로 열려

최호 도의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를 열어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8년도 본예산에 담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97억 원)’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작년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6818명에게 연간 6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된다. 이로써 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공포되면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최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분들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법인택시운전자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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