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 원 규모…전액 현금 보상

[평택시민신문]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실시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가 6월 8일 기준 약 20%의 높은 협의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약 1조7000억 원 규모로 결정됐으며, 전액 현금 보상한다. 아울러,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대토보상은 8일 기준 신청금액이 약 1200억 원 규모로 전체보상금액 대비 약 7% 수준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진행하며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진행된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브레인시티사업단(031-662-4114) 및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031-5183-5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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