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청사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해상 공사 현장에 동원된 선박, 정박 선박, 입출항 선박 등의 해양환경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폐유 및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 ▲해양오염 방지 설비 정상 작동 여부 ▲선저 폐수 등 오염 물질 적정 처리 여부 ▲선박 오염 물질 기록부 비치 및 기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해상과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예인선, 유조선, 어선,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특히 해상 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은 장기간 바다에 정박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 오염 사고 위험이 높다”며 “해양 환경 저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