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부터 26일까지 신고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를 오는 5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5일 동안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중앙선관위 규정에서 정한 외딴 섬 등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거소투표자 신고방법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직접신고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자 해당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031-633-1500)으로 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